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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위원회 운영규정

  • 2025년 9월 4일
  • 1분 분량

제1조 목적

본 규정은 드림즈 코리아(이하 “회사”)의 보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, 불만,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·검토·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용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 성격

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심의 및 개선 기구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① 이용자 불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결정

② 보도 및 콘텐츠 품질 개선 방안 마련

③ 재발 방지 및 운영 개선 논의

④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


제3조 구성

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①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편집장이 겸임한다.

② 위원은 회사 내부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가 지정한다.


제4조 간사
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위원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.간사는 안건 취합, 자료 준비,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.


제5조 회의

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
제6조 심의 대상
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기사 및 콘텐츠의 공정성, 정확성, 명예훼손 관련 민원

② 정정, 반론, 삭제 요청에 관한 사항

③ 반복적 또는 중대한 민원 및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

④ 이용자가 제기한 제도 개선 요청사항


제7조 접수 및 분류

이용자의 의견 또는 민원은 홈페이지, 이메일,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며, 접수된 사안은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구분한다.경미한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※ 이메일 :dreamsmag@naver.com

※ 전화 : 02-6956-1551


제8조 결정의 이행

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며, 필요 시 개선안을 마련한다.


제9조 이해충돌 방지

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 
 
DREAMS MAGAZIN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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